마약·성범죄
강간치상
불송치(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과 말다툼이 있어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여성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둔기로 자신을 가격한 후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대응을 잘못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고소인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성범죄
강제추행죄
벌금형(200만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실습을 나온 대학 후배를 챙겨주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옷 안 배, 허리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 이 사건 당시에는 성범죄는 벌금형 300만원(현재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 당연퇴직에 이르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실직의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신체접촉이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무혐의)

의뢰인은 이혼한 전 와이프로부터 몰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주위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N번방 사건이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기에 증거자료를 잘 파악하여 의뢰의 무고함을 주장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성범죄
마약(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수차례 구매 및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년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 및 판매한 혐의와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만으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마약·성범죄
마약(필로폰, 대마) 상습 판매, 투약
징역 8개월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였고 그 후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1년을 추가 복역하고 출소한 상황에서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한 후 선임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대마를 판매 및 투약 한 경우에는 상습적인 마약 판매상으로 인정되기에 2년 이상 징역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또다시 마약을 판매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상습적인 마약 판매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성범죄
마약(필로폰) 집행유예취소청구 방어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의뢰인은 동종전과(필로폰 투약)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인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소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재범을 범하지 않았거나 재범을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성범죄
마약(대마) 수차례 구매 및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10번이나 대마를 구매한 후 흡입하였고,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찰서도 5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대마의 경우에도 예전과는 달리 단순 투약도 최대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투약이 상습적인것이 아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성범죄
마약(케타민) 120g 구매, 판매, 투약
집행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120g을  구매하여 그 중 20g 정도를 투약하였고, 나머지 100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케타민을 대량 구매하여 판매,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 판매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 및 판매의 양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량 구매 및 판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