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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는 회사의 제품 판매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는 2012년경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약 2년 5개월간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
원고 A사는 집합건물 내 한 호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사는 인접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호실의 급수 밸브 배관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호실의 벽과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 원고가 보관 중이던 컴퓨터 부품 등 자재와 전도성 타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씨 및 C씨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연락과 면담 요구를 받는 등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본인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2015년 7월 경에 원고(채권자)는 직장 동료를 통해 피고(채무자)를 소개받고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①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투자 제안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하지...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와 20년 지기 친구로, 사업가 채무자의 제안에 따라 카페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의뢰인(채권자)이 운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보증금 명목으로 의뢰인(채권자)에게 30,000,000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믿은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