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한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투자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 없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의뢰인(원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형사재판 1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구 법률사무소 엘리트)의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의뢰인(원고)을 기망하여 총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여 남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
피고가 500만 원 외에 3,856,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원고)이 제3자에게 대여한 1천만 원에 대한 변제금 일부이거나 ②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지급받은 점을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내용 등)를 통해 소명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와는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은 해당 금원이 별도 대여금의 변제이거나 업무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53,506,8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