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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기업 등 민사·행정

개인파산_면책결정

구분 : 기업 등 민사·행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10-15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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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80대 고령자로,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월 약 65만 원의 공적 지원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 노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들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아들 역시 대출 상환이 어려워 해당 아파트를 매수가보다 4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재산을 잃은 A씨에게 지역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A씨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A씨를 대리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연금 수급내역과 예금거래내역 등을 통해 A씨의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통장 잔고가 매달 바닥을 드러낼 만큼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아파트를 아들에게 매도한 사실이 재산을 숨기기 위한 처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아들이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여 A씨의 채무를 정리하고 생계를 부양하기 위한 거래였다는 점, 이후 손해를 감수한 급매로 A씨에게 남은 차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문제된 분담금 채무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6년 8월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약 4개월 만에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과 지연손해금 등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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