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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기업 등 민사·행정

집행문부여의 소_소 취하 화해권고

구분 : 기업 등 민사·행정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0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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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2017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각 받았습니다. 면책 이후 A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종본에 기하여 의뢰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A회사를 상대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이후 A회사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채권을 순차로 양수받은 B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B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의 A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 이미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해당 결정은 A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B회사(원고)에게도 그대로 미치며, 이미 면책된 채무에 대해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것은 면책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조기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사실상 전부 승소와 다름 없는 최선의 결과를 얻고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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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확중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