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피고 3.)은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 세무사입니다. 원고들은 부부인데, 그 당시 소유 중인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의뢰인과 다른 피고(피고 2.)에게 양도소득세 세무 신고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위 증여가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추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약 2억 원 이상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업무를 의뢰한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 3.)은 법무법인 엘리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i) 원고들과 의뢰인이 체결한 위임계약 범위에는 \'특례 적용대상 검토\'가 포함되지 않은 점, (ii) 의뢰인은 원고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iii) 위임계약 체결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특례 적용대상 검토는 위임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원고들의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는 \'증여 내용에 따른 세무신고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